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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일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선택지는 여러 사람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데요.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현재의 경제적, 재정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이 진정으로 유리할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얻는 이점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신청방법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을 돕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종류는 조기연금, 노령연금, 정상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1969년생 이후, 그 이전은 60~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에 받는 연금을 정상연금, 65세 이전(60~64세)에 받으면 조기연금, 그 이후(66세~70세)에 받으면 연기연금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당시에는 연금을 처음 받는 개시 나이가 정년과 동일한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연금이 고갈 될 우려가 커지면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했는데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생까지는 수금연령이 만 62세(2022년부터 수령), 1961년생은 만 63세(2024년부터 수령)입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시기 |
1952년 이전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노령연금 3가지
이 중 노령연금은 수급시점에 따라 세가지로 또 나뉩니다.
1️⃣노령연금 :
정상적인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수급시점이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래 정상 수급 연령은 60세였는데요. 퇴직 후 연급 수급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서 최종적으로 65세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 조기연금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앞당겨 받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65세에서 1년씩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재정적인 다른 이유로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씩 당겨 받을 경우 연 6%씩 줄어들어서 최대 30% 연금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0.5%씩 조기 수령도 가능 한 점 참고바랍니다.
예)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는 경우:
조기수령으로 5년 앞당길 경우 월 770만 원 수령
3️⃣ 연기연금 :
반대로 연기연금은 1년씩 미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연금은 1년을 미루면 7.2%씩 가산되어 최대 36%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각각 최대 5년씩 미루거나 당기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신청 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유지
2️⃣ 나이 조건(최소 55세부터 가능)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5세에서 순차적으로 60세까지 상향됩니다.
3️⃣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넘지 않아야 함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으로 2024년 기준으로 2,989,237원입니다. 세전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월 400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세후 298만 원을 넘게되면 연금이 중지됩니다. 즉,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298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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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2️⃣ 수령계좌 통장사본
3️⃣ 혼인관계 증명서
4️⃣ 연금 지급 청구서
5️⃣ 본인 도장 등
개인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유선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
조기연금 신청하는 것이 이득일까? 손해일까? 고민된다면,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을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연금에 비해 유리할까? 불리할까? 계속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작년부터 유독 조기 노령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개시 연령의 변경 때문인데요.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기에 처하게 됩니다. 2033년이 되면 65세로 더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기는 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5년 미리 연금을 앞당겨 받아 당장 소득 공백을 해결할 수 있 장점이 있습니다. 단 1년마다 연 6%씩 감액되는 구조로 5년 일찍 받게 되면 최대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놓고만은 이득인지 불리한지 따져보기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더 적용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65세부터 월 100만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30% 감액되어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년차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금씩 상향되어 5년이면 4,200만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첫 해에는 100만원씩 1,200만원을 받게됩니다.
즉, 조기연금과 정상연금의 누적 연금액 차이를 비교하게 되면 72세 무렵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71세까지는 조기연금을 받는게 유리하지만 72세 이후부터는 정상연금 누적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고령화 시대이고 기대수명이 72세를 넘어간다면 정상연금이 더 유리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5년 빨리 받아서 모았다가 주식형 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하면 더 이익을 볼 수 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 중 어떤 시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이득인지는 개인의 건강상태, 예상수명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수령 시점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해 언제가 이득이다 불리하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단, 건강이 매우 나빠 일찍 사망할 것 같아면 조기연금을 빨리 받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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