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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들을 위한 절호의 자산형성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 사업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5군산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청 조건, 기간, 방법, 제출서류(최대 500만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서둘러 신청 후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온라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이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청년이 월 10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월 매칭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
☑️연령: 18세~39세 청년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청년
☑️직업: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5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인 자
☑️선정인원 : 1,300명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550 | 180 | 200 | 75 | 50 | 50 | 60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15 | 15 | 15 | 15 | 15 | 30 | 30 |
☑️선정방법: 시군별 심사평가 및 도 유사사업 중복조회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상 가구원 수 확인
-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4.10~12월) 평균 확인
가구원수 | 소득기준(1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6,000 | 397,093 | 373,366 | 422,318 |
7인 | 11,921,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10만원 납입시 지자체 10만원 지원(2년 만기 적금)
매월 저축액 | 만기수령액 (24개월) |
비고 | |
청년 | 지자체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 |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3월 17일까지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 공식 홈페이지(https://double.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 3. 4(화) ~ 3.17(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만 가능(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신청 시 유의사항
📌2025년 3월 17일(월) 18시까지 신청 제출 완료해야 함
📌첨부파일 형식은 pdf,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압축해 올려야 함
(파일 첨부시 암호를 반드시 해제하여 올려야 함, pdf 권장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기간 내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일(25. 3. 4~)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는 그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 첨부파일 형식은 pdf, png, jpg 파일 형식으로 제한되며, 1개 파일로 올려야 합니다.(압축)
📌 증빙서류로 모니터 화면(캡쳐) 제출 시 불인정됩니다.
제출방식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 1. 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4.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6. 근로확인서류(해당서류 중 1부) 7.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8. 주미등록초본(*등본 아님) |
비고 | *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하기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 용 | 발 급 처 | |
① 참여신청서 |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 신청자 본인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온라인 동의 | ||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 |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신청자 본인 작성 자필서명(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함) 후 스캔본 첨부 | ||
⑥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근로확인서류 첨부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반드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것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기간제근로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 →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 (원칙)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외)근로계약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 미가입시) |
- 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
사업소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때만 제출 |
- 정부 24 - 세무서 |
|
농업, 임업 | ㉣ 농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 정부 24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
|
어업 | ㉤ 어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 관할 수산청 | |
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4.10월~12월 3개월 확인 *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
- 국민건강보험 | |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 아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 정부 24 - 주민센터 |
선정 및 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2025년 5월 중순 예정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두배적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계좌개설
☑️ 계좌개설 : 주관은행인 농협은행에서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 일괄 개설(무통장계좌 운영)
가입자는 본인 적립금을 매월 입금 지정일인 (매월 1일 ~ 15일)에 개인별 적립계좌(선정자에 한해 추후 통보 예정)로 이체
- 1~15일: 본인적립금 이체(가입자)
- 16일~17일: 미납자 대상 문자안내(농협은행) 및 납부독려(시군)
- 16일~20일:본인적립금 개별입금(가입자)
*자동이체 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계좌에 적립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16일~20일 사이 직접 계좌이체 하면 됩니다.
☑️ 적립기간 : 2025년 5월 ~ 2026년 12월까지 20개월(2025년 5월~8월은 지정금액 2회씩 입금 가능 > 입금한 금액 만큼 지자체 지원)
지정금액 | 2025. 5월 ~ 8월 | 2025. 9 ~ 2026. 12월 |
10만원 | 2회분 입금 (2025, 1~4월분 이월) |
10만원 |
*납임금은 2026년 12월까지 입금하나(2027년 1~4월 납입 불가) 적금수령은 만기(2027년 5월 중)이후 가능
도 및 시 군 담당자 연락처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전북특별자치도 | 인구청년정책과 | 280-3953 | 금융교육 및 컨설팅 |
전북청년허브센터 | 227-2030 |
전주시 | 청년정책과 | 281-2509 | 진안군 | 농촌활력과 | 430-8057 |
군산시 | 인구대응담당관 | 454-4383 | 무주군 | 인구활력과 | 320-2057 |
익산시 | 기업일자리과 | 859-7382 | 장수군 | 기획조정실 | 350-2042 |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 539-5619 | 임실군 | 다문화교류과 | 640-4663 |
남원시 | 일자리경제과 | 620-6613 | 순창군 | 인구정책과 | 650-1587 |
김제시 | 성장전략실 | 540-2935 | 고창군 | 신활력경제정책관 | 560-2367 |
완주군 | 경제정책과 | 290-3238 | 부안군 | 지역경제과 | 580-4628 |
왜 참여해야 할까요?
- 월 10만원 저축에 동일 금액을 지원받아 저축 효과 두 배
-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 수령 가능
-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지원
- 지역 청년 정착 및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
군산시의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의미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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