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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연장된 기간 최대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되는데요.

 

이처럼 달라지는 2025 육아휴직 기간, 급여 인상, 나이,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기간

 

 

2025 육아휴직 개편 내용

사용 기간 연장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최대1년 6개월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다 유연해졌는데요.

 

기존에는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2025 육아휴직부터는 4회까지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부모들은 본인의 업무 스케쥴과 가정 상황에 맞춰서 보다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급여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 육아휴직 급여가 부, 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부부 합산 최대 월 최대 500만원).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지만 2025 육아휴직 급여는 100% 상향되며,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아래 표와 같이 기간이 연장되는 시점과 급여 인상 시점이 서로 다른 점 참고 바랍니다.

 

1 ~ 3개월 최대 250만원
4 ~ 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  최대 160만원

 

※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연장 정책은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 지급방식

2025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 ~ 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7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2025 육아휴직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 전액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휴가만 사용 할수 있었습니다. 2025 육아휴직 부터는 20일까지 사용 할수 있으며,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에도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었지만 2025 육아휴직 부터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사용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정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나이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서입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180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급여(부모 함께 육아휴직)

18개월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 한 경우(동시, 순차)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 급여가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됩니다.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 부모 가정은 첫 3개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2025 육아휴직 총정리

항목 기존 개편
사용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분할횟수 2회
(3번 나눠 사용)
3회(4번 나눠 사용)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일반 급여 상한액
(만원)
1~12개월 1~3개월 4~6개월 7개월~
15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통상 임금 80% 100% 80%
특례급여 부모함께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동시/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1~2개월 :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는데요. 출산 후 18개월 이내 시작할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는 회사화 협의하여 육아휴직 일정 및 기간을 조정 한 후 다음 준비 서류를 준비해 고용 홈페이지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원활한 육아휴직 승인 절하를 위해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준비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떄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 연장 가능한 경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입니다.

 

단, 추가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에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이 넘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엄마는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3개월을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도 함꼐 6개월 연장되나요?

네. 연장됩니다. 3개월 육아휴직을 언제 사요했는지 관계 없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단, 연장된 6개월은 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3.  추가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라면,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새로운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 1회만 연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회 연장 한 경우 사업주가 2회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추가 연장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육ㅇ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육아휴직 시작 시점은 자녀 연령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후지급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5. 24년에 부모 모두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는데요. 25년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면 7개월차부터 인상된 급여 250만원 받나요?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합니다.

 

7개월 차 부터는 월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6. 24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총 1년 6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25년에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6개월이지만 육아휴직 처음 사용했기에 첫 달 상한액이 적용되어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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